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는 태양광ㆍ조력ㆍ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ㆍ부지와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의 해외사업…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14
위원회 회부2008.11.17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4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는 태양광ㆍ조력ㆍ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ㆍ부지와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의 해외사업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44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131 / 14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등 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 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 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생 략)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④국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이하 “水道施設管理權” 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 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下水를 下水終末處理施設에 誘導하기 위한 施設 을 포함한다. 이하 “ 下水終末處理施設 ”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이하 “下水處理區域” 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그 사용자 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 을 포함한다. 이하 “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 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또는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施設管理權”이라 한다) 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 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 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되 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 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비밀누설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삭 제>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水資源開發施設” 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 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등 의 공급을 위한 댐( 水力發電施設 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 의 공급을 위한 댐( 수력발전시설 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기타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一般水道중 地方上水道 및 簡易上水道를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목 의 사업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업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 가목의 댐내의 수질조사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4.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 廣域上水源 ”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국가 또는 公社가 全額投資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 광역상수원 ”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 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한다 .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
<신 설>
5의2. 공사가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6. 다음 각목 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6. 다음 각 목 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 의 사용료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 의 사용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등 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 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 내지 제7호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수자원개발시설분야ㆍ상수도분야 기타 수자원분야 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 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의 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위탁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 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 實施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동조동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1.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동조동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의 보고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사업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공사에 교부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ㆍ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ㆍ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借款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 ①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안 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 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사의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요금등의 징수) ①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여 그 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정도 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 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 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등 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 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기관 또는 관련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등의 위탁) 공사는 그가 시행하는 사업(事業의 施行에 따른 損失補償 및 移住對策業務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 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외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②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 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 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 은 경우 다음 각호 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은 경우 다음 각 호 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및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승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시설(公社가 建設한 水道施設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公社가 建設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등) ①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권의 출자를 받 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 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 (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제21조의2 (「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3조 (권리의 변동등) ①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국토해양부 또는 환경부에 비치하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조 (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국토해양부 또는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토지수용) ①공사(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로부터 事業의 委託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등(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 에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 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 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 하는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 하는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대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 할 수 있다.
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댐내 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댐등의 사용권 설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내지 제32조 ,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내에 그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特別市ㆍ廣域市 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특별시ㆍ광역시 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료제공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공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작성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전 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 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공인가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국ㆍ공유재산의 양도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내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行政財産의 用途廢止 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公有財産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제3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국가” 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 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교부 할 수 있다.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 할 수 있다.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3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9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삭 제>
제4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4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공사가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ㆍ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국토해양부 또는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