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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66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확대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문화생활의 지원,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5.23
위원회 회부2007.05.25
위원회 상정2007.06.14
위원회 의결2007.06.20
법사위 회부2007.06.21
법사위 상정2007.06.28
법사위 의결2007.07.02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확대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문화생활의 지원,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등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05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43 / 5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협동조합등 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 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ㆍ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ㆍ조정) ①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ㆍ조정) ①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생 략)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 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채용 연계 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①정부는 각급 학교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①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ㆍ학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ㆍ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ㆍ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ㆍ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③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협동조합등 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 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 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 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 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 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기술인력과의 교류ㆍ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2. 외국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 개최와 참가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을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우수근로자의 연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ㆍ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ㆍ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 및 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주택의 우선분양) (생 략)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비용 및 홍보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ㆍ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ㆍ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05호(2007.8.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협동조합등"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인력채용 연계 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급 학교"를 "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체험하게 하는"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학교 및 중소기업"을 "학생·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현장실습"을 "현장실습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제4장의 제목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동조합등"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동조합등"을 각각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정부는"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리후생 등을"을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우수근로자의 연수 지원)"을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 및 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주택의 우선분양)"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비용 및 홍보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종전의 제36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으로 한다.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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