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7793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효석 통합민주당 · 공동 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1.14 발의
발의2007.11.14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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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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