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6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등으로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하여야 할 경우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이…
대표발의 정장선 통합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17 발의
발의2008.11.1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부상 등으로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하여야 할 경우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병 유무의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도록 하며,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법 제7조제1항제1호).
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각종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7조제5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법 제7조제6항).
라.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현행법상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양형을 통일함(법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65호) · 시행 2009-11-09 · 바뀐 줄 14 / 2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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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7조(가축의 도살등)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가축의 도살등)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ㆍ처리한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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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9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5항ㆍ제7조제1항ㆍ제10조ㆍ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ㆍ포장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ㆍ포장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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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신 설>
8의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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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39조 중 “제4조제5항·제7조제1항·제10조·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을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제45조제2항제8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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