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15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 자유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태환 새누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01 공포
발의2008.12.23
위원회 회부2008.12.24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본회의 상정2010.01.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1.01
정부 이송2010.01.01
공포2010.01.01

무슨 법안인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 자유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01 (법률 제09929호) · 시행 2010-02-08 · 바뀐 줄 14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가완충”이라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4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 으로 구분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 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수입금
12.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신 설>
13.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 으로의 전출금
4. 융자계정 으로의 전출금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융자및유가완충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융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융자및유가완충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융자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삭 제>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5.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차입금) ① ∼ ③ (생 략)
제8조(차입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유가완충준비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준비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ㆍ관리와 준비금 의 운용ㆍ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회계 의 운용ㆍ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관광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29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제2항제4호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ㆍ세출)”을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각각 “융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제6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의 운용ㆍ관리와 준비금”을 “회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제13조의 유가완충준비금(이자 포함)은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투자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