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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70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1.25 발의
발의2009.11.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83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36 / 16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
2. “기업”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신 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4. “기술신용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신용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한국산업은행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기술신용보증”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신용보증”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금전채무를 보증(技術信用保證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7. “채권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채권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기본재산”이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기금의 설립) ①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 基金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 출연금
1. 금융회사등 의 출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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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소관 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 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의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와 대리점) ①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을 둔다.
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5조(정관) ①기금의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본점ㆍ지점ㆍ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등기) ① (생 략)
제16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ㆍ변경등기 기타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인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위촉하는 자 1인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위촉하는 자 1인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3명
8. 기술관련전문가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2인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신 설>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신 설>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5호 내지 제8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 ① (생 략)
제18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분장한다 .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④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제23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 (겸직금지의무 등) ①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 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구상권행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 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행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 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보증) ①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原保證者” 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 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 재보증요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 再保證比率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 재보증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원보증자가 대위변제 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 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간 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 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 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 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 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등ㆍ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구상권행사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증 대상 채무나. 유동화 대상 자산다. 위험관리방안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보증의 기준) ①기금은 사업전망ㆍ경영능력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보증의 기준)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보증등의 한도) ①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총액 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 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 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안 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보증 할 수 있다.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 할 수 있다.
제32조(업무계획)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보증료등) ①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등을 참작 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당해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의한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 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④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 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 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간 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 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행사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기금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당해 기업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에 대한 구상권행사 를 유예할 수 있다.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기금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 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5.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내에는 보증(旣保證의 回收를 위한 保證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기존의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영위 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2.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 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제40조(회계원칙) ①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42조(예산)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경과후 2월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중 업무운영상 필요한 자금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ㆍ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45조(결손보전) ①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47조(보고ㆍ검사) ①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하며 ,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
제47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 (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
제48조 (배상책임등) ①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8조 (배상책임 등)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9조를 위반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83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신용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일반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신용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제1절(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절(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제3절(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절 설립 등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등기)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3명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절 업무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신용보증 3. 일반신용보증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보증의 기준)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기존의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2.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제40조(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45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4장(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제48조(배상책임 등)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제5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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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