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3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국민의 직업선택ㆍ수행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를 폭넓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8.12.26
위원회 회부2008.12.29
위원회 상정2009.02.10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3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국민의 직업선택ㆍ수행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를 폭넓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외이주알선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77호) · 시행 2010-07-01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業) 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 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신 설>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신 설>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신 설>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유 명 환
⊙법률 제9877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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