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55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대표발의 진수희 한나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발의
발의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6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