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92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7.01.03
위원회 회부2007.01.05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8
법사위 회부2007.02.28
법사위 상정2007.03.30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관한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사유 등의 구체화(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49조제1항)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취소 등은 그 법적 효과가 강력한 행정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에 따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허가 취소의 요건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3) 재량권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야생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 등의 정비(법 제21조제1항, 법 제41조제2항 신설)
(1)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인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은 법률로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경우라도 법률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후 구체적으로 위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요건 중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그 세부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3) 허가 및 승인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수입 또는 반입의 전면 금지(법 제25조)
(1)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허가제를 금지제로 변경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생태계교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설립근거 마련(법 제58조의2 신설)
(1) 전문성이 낮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단체의 난립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민간 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부의 야생동·식물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정단체의 설립으로 야생동·식물보호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67호) · 시행 2007-11-18 · 바뀐 줄 72 / 13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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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생 략)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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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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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ㆍ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신 설>
2. 동ㆍ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허가조건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한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는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신 설>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①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ㆍ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①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ㆍ조류ㆍ양서류ㆍ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ㆍ수입ㆍ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
<신 설>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수령예정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안전수칙ㆍ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관리동물 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야생화된 동물 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동물 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동물 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 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 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은 학술ㆍ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ㆍ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학술ㆍ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ㆍ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⑤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ㆍ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⑥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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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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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② (생 략)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33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ㆍ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ㆍ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5조(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①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①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2. 인공증식기술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대량증식이 어려운 생물자원3.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4. 국내 고유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5. 해외로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제44조(수렵면허) ① ∼ ③ (생 략)
제44조(수렵면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신 설>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신 설>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신 설>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신 설>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수렵승인 등) ①·② (생 략)
제50조(수렵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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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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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5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8. 제2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 ①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야생동물ㆍ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2.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업무 지원3. 수렵장 운영지원 등 수렵관리4. 수렵강습 등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자 및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④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9.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41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11. 제41조제1항 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67호(2007.5.17)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본문 중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을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본문에 따라"로, "양도한 때"를 "양도하려는 때"로 한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허가조건에 적합할 것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항 중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수령예정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3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포획방법"을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안전수칙·포획방법"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동물"을 각각 "야생화된 동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2. 인공증식기술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대량증식이 어려운 생물자원
3.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
4. 국내 고유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
5. 해외로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제4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7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8호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①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지원 등 수렵관리
4. 수렵강습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자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9호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를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동조제11호 중 "제41조의 규정"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호 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4조제3호 중 "습지보전법"을 각각 "「습지보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54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제1항 단서 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33조제5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며, 제35조제1항 단서 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하며, 제54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제73조제6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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