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6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은 소비자 또는 투자자가 사업자의 사업시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07 공포
발의2008.07.1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법사위 회부2008.11.27
법사위 상정2008.12.03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13
정부 이송2008.12.26
공포2009.01.0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은 소비자 또는 투자자가 사업자의 사업시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1-07 (법률 제09340호) · 시행 2010-01-01 · 바뀐 줄 10 / 27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생 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단서 신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7.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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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5.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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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단서 신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4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1년”을 “3년”으로,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을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3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받는 영업정지처분이 이 법 시행 전 받은 영업정지처분 횟수와 합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