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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두언 새누리당 · 공동 22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09.07.20
위원회 회부2009.07.21
위원회 상정2010.08.25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17호) · 시행 2011-10-26 · 바뀐 줄 17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신 설>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원장) ① (생 략)
제11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 임명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비용부담) ① 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법」 에 따라 관련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비용부담) 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관련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91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련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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