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505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08 공포
발의2009.06.08
위원회 회부2009.06.09
위원회 상정2009.12.04
위원회 의결2010.04.27
법사위 회부2010.04.28
법사위 상정2010.04.29
법사위 의결2010.04.29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08
무슨 법안인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5조 및 제6조)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및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법 제9조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함.
2)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일정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법 제10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되, 하수처리수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1)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
2) 공공하수도관리청뿐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6-08 (법률 제10359호) · 시행 2011-06-0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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