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0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첫 자율통합도시인 통합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2014년까지 통합 직전년도의 보통교부세액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통합창원시의 보통교부세가 통합되기 전 3개시(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합계보다 감소하여 교부세 지원방안이 절실함.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국 첫 자율통합도시인 통합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2014년까지 통합 직전년도의 보통교부세액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통합창원시의 보통교부세가 통합되기 전 3개시(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합계보다 감소하여 교부세 지원방안이 절실함.
이에 통합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을 현행 2014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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