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6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8년 2월 국회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동법…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9
위원회 회부2013.11.20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8년 2월 국회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동법 제정 후 5년이 지났으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특히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부는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센터를 지정하는 등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또한, 현행법은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위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기간 설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환경교육센터ㆍ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지정이 유지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의 환경교육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간 설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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