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842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을 실물발행하고 집중예탁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OECD 34개국 중 31개국 및 중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채택(2014년 1월 기준)하여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2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3.21
위원회 회부2014.03.24
본회의 의결 철회2014.1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을 실물발행하고 집중예탁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OECD 34개국 중 31개국 및 중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채택(2014년 1월 기준)하여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및 관리체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1) 전자증권제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및 참가자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제도의 운영주체가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인 또는 권리자는 제도의 운영주체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증권을 발행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됨.
3)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예탁결제제도 운영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자증권제도 운영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이 기대됨.
나. 전자증권제도의 발행, 유통 및 말소절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없이 전자등록부에의 기재에 따라 권리가 창설, 유통 및 소멸되므로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전자증권의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말소 등은 권리자가 해당 전자증권이 등록된 기관에 신청하여 계좌 등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3)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 운영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전자증권제도의 발행, 유통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이 기대됨.
다.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로 전자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3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증권제도의 권리자 보호(안 제23조부터 제30조)
1)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권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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