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6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복무 및 병영생활 중에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군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남. 그런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군인의 경우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가져올 수 있음. 이는 단순한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대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현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3
위원회 회부2014.11.14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복무 및 병영생활 중에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군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남. 그런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군인의 경우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가져올 수 있음. 이는 단순한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대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및 육체적 침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복무 및 병영생활에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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