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7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8
위원회 회부2015.06.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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