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산업체 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경우 대학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8
위원회 회부2015.05.29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산업체 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경우 대학에 설치된 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청장년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 교육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대표자를 포함시킴(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