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0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9.10
위원회 회부2015.09.11
위원회 상정2015.11.16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5만㎥/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1단계 시설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최초 기술진단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악취기술진단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술진단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81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일부를"을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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