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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31
위원회 회부2017.09.01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지난 4월 여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0조제4항 신설, 제11조제3항 신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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