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4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02 발의
발의2019.07.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3조제3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65 / 9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①·② (생 략)
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생 략)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3. 성희롱 예방 교육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수교육) ① (생 략)
제10조(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5. 아이돌보미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서비스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보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신 설>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14조 (표준계약서 작성) ①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준계약서 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 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서비스기관이 없는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서비스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소속 아이돌보미 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 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기관 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 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서비스기관 관리ㆍ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ㆍ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② (생 략)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서비스기관 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기관 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 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누설금지) 서비스기관 및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보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보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신 설>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신 설>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신 설>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신 설>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4항 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 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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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직무"를 "직무 및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9호 중 "1년이"를 "2년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를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를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제공기관"을 "제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을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황자료"를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절차, 아이돌보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으로 한다.
② 서비스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두어야"를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제14조의 제목 중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은"을 "광역지원센터는"으로, "표준계약서를"을 "표준근로계약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계약서의"를 "표준근로계약서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에"를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를 "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이"로, "없는"을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 지정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서비스기관이"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2항을"을 "서비스기관이 제13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속"을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으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이 제11조제1항"을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비스"를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을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으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중 "서비스기관의"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의"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로, "서비스 제공에"를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에"로 한다.
제30조 중 "서비스기관"을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서비스기관"으로,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을 "제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나 이상에"를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33조에 제3호의3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서비스기관의"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을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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