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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9 발의
발의2019.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4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07 / 18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⑧ (생 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생 략)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 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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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②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신 설>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 (생 략)
⑩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 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 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을 바꾸어 임명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 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1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나. 제33조제3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7. (생 략)
3의2. ∼ 7. (현행과 같음)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단서 신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20. (생 략)
19.·20.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1. 한국환경공단2. 국ㆍ공립연구기관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후단 신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② (생 략)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ㆍ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보고ㆍ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업자
<신 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신 설>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신 설>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 설>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 설>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신 설>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신 설>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신 설>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신 설>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신 설>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신 설>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신 설>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신 설>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신 설>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신 설>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② (생 략)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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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② (생 략)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폐기물을 처리한 자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신 설>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신 설>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 27. (생 략)
23. ∼ 27.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 3의2. (생 략)
1의2.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 4의3. (생 략)
4.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 12. (생 략)
9의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신 설>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신 설>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신 설>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신 설>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 2. (생 략)
1의6.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삭 제>
3의2.·3의3. (생 략)
3의2.·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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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삭 제>
1의3. ∼ 12의4. (생 략)
1의3. ∼ 12의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 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 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삭 제>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전단 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로, "수집ㆍ운반에"를 "처리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로,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주기 ㆍ절차"를 "주기ㆍ절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생활폐기물배출자는"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하려는"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수탁자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를 "이루어지고"로,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합병"을 각각 "합병ㆍ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내용을"을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2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로, "집행유예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로, "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제4호까지 규정의"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로, "법인"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의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임원을"을 "임원 또는 사용인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제3호 중 "내용을"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3항"을 "제3항, 제47조의2"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로, "예에 따라서"는 "예에 따라"로, "따라서 각각"은 "따라 각각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을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조업자가"를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를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로,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을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수리"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로, "신고인"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 "신고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을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관계인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0조제3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제46조의2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로, "따라 징수한다"를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조치명령"을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이 제13조에"를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로,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부적정처리폐기물"로 한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본문 중 "제3항 또는"을 "제3항, 제47조의2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4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제65조에 제19호의2, 제19호의3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 중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을 "처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의2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을 "장부기록사항을"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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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