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9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극적인 해외자원탐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개발 탐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성공불융자 제도의 주된 도입 취지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여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탐사·개발·생산에…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극적인 해외자원탐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개발 탐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성공불융자 제도의 주된 도입 취지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여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탐사·개발·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에 있으나, 현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성공불융자를 지원받고 있어 한정된 예산제약 속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여지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공불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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