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6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예규인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제4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6
위원회 회부2015.04.17
위원회 상정2015.06.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예규인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제4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일본식 한자식 용어,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소지(沼地)’를 ‘늪지대’로,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묘우(廟宇)’를 ‘사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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