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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6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 낙후된 어선, 설비와 기자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 확대되는 시장개방 가속화 및 규제강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임.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7
위원회 회부2017.09.08
위원회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 낙후된 어선, 설비와 기자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 확대되는 시장개방 가속화 및 규제강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임.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수산기자재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이와 같은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수산업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수산기자재와 그 관련 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법상 정의 및 관련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안 제3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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