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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8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소속 아동 등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한편, 학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학교보다 높음에도…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4
위원회 회부2017.09.15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소속 아동 등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한편, 학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학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실시 기관의 장은 종사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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