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7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혈액원의 역할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9 발의
발의2019.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혈액원의 역할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최근 저출산 등으로 헌혈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통해 혈액을 채혈하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대한보건산업협회), 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중앙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있으나, 이들 혈액원이 각각 다른 법인 산하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혈액관리업무를 통한 세입·세출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혈액원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현행법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혈액을 의료기관에는 혈액수가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큰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혈액 관련업무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기관은 혈액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혈액원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혈액원의 사업계획·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의3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2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13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①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혈관리실의 설치와 운영 및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자격요건, 인원 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① 혈액원은 혈액 공급량ㆍ재고량ㆍ폐기량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혈액원(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ㆍ재고량ㆍ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정보의 내용,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한 자는 혈액원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혈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③ 혈액원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혈액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혈액원별로 혈액원의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3(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5. 혈액원이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3,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제21조(벌칙)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2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①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혈관리실의 설치와 운영 및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자격요건, 인원 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① 혈액원은 혈액 공급량ㆍ재고량ㆍ폐기량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ㆍ재고량ㆍ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정보의 내용,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한 자는 혈액원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혈액원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혈액원별로 혈액원의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5. 혈액원이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 중 "제4항 및 제6조의3을"을 "제4항, 제6조의3,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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