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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1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국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되어 자원확보의 국가적 추진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1
위원회 회부2016.10.12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에너지빈국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되어 자원확보의 국가적 추진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로 투자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과 단기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 추진에 기인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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