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0.25
위원회 의결2016.10.25
법사위 회부2016.10.25
법사위 상정2016.12.07
발의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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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28호) · 시행 2017-01-17 · 바뀐 줄 12 / 1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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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신 설>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신 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신 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 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신 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신 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신 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신 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생 략)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90을"을 "95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0을"을 "95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급단가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이 법 시행 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를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