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0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8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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