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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만 받으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민이…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1.26
위원회 회부2017.01.31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만 받으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5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생 략)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제147조제12항 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제147조제13항 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7조제12항"을 "제147조제13항"으로 한다. 제151조제2항 본문 중 "제147조제12항"을 "제147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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