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8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1
위원회 회부2018.02.01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난 사람이 그 후에 치료를 받거나 완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병무청이 알 필요성이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를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병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군인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현행법에 따른 건강검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에서의 건강 관련 자료, 군인등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통합하여 군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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