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과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임. 이에 공공보건의료…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과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임. 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