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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용도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포함하고,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 항목에 상수도 정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3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용도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포함하고,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 항목에 상수도 정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87호) · 시행 2011-10-22 · 바뀐 줄 2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하수도정비ㆍ주택개량ㆍ폐기물처리 및 오지ㆍ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가. 하수도정비ㆍ주택개량ㆍ폐기물처리 및 오지ㆍ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87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중 “하수도정비”를 “상하수도정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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