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7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통상협상 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6
위원회 회부2015.05.27
위원회 상정2015.06.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통상협상 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통상협상 개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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