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06 발의
발의2016.10.06
무슨 법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매년 개최시기가 일정치 않아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반성장 주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동반성장 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29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② (생 략)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신 설>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④ (생 략)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2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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