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26
위원회 회부2017.10.27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 법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비중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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