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5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3
위원회 회부2017.07.04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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