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구축은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6
위원회 회부2019.08.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구축은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스마트도시와 관련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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