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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5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9
위원회 회부2019.07.2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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