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5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영양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음. 또한, 임상영양사의 경우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8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생 략)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임상영양사) ①·② (생 략)
제23조(임상영양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신 설>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8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양사는 면허증을"을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으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