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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2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1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면허) ①·② (생 략)
제10조(면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제17조(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품질관리인) ① (생 략)
제29조(품질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ㆍ사용료 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 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대납업무 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 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서"를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후단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부담금 대납업무에"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납부기한으로부터"를 "납부기한부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업정지에"를 "영업정지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