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자립을 위하여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육성정책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음.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대표발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자립을 위하여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육성정책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음.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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