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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240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직접지불금이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9.09
위원회 회부2019.09.11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직접지불금이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칭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목적(안 제1조) 법률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다.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4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5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라. 제도 구성 및 적용대상(안 제5조, 제6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과 농지등을 대상으로 함. 마. 지급대상 농지(안 제8조)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98∼’00)?밭농업(’12∼’14)?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17∼’19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등으로 함. 바. 지급대상(안 제9조) 지급대상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16∼’19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함. 사.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안 제10조, 11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금액을 면적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함. 아. 준수사항(안 제12조, 제13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등 중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함. 자.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4조∼20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경 신고, 감액지급,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차.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1조∼22조) 선택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택직접지불금을 지급함. 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안 제23조∼24조)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안 제25조∼36조)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파. 보칙(안 제37조∼제46조)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제9조) 2020년 3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변동직불금의 한시지급(’19년산까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폐지 및 잔여액 이입조치, 등록제한·심의위원회·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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