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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7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하여 정부는 종전의 170,083원에서 4천원 인상된 174,083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생산비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2
위원회 회부2013.08.23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하여 정부는 종전의 170,083원에서 4천원 인상된 174,083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생산비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가격을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정부안과 각 의원들의 발의안을 검토한 평균값인 195,901원으로 변경하여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다만, 목표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개시 기준이 되는 수확기 쌀값 및 지급한도 기준 쌀값이 높아져 매년 변동직불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감축보조한도인 1조4천9백억원까지 지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농업전체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한도를 현행 감축보조한도의 100분의 55이하인 8천억원 내외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평균지급액은 농지 1만제곱미터당 2013년에는 80만원, 2014년에는 90만원, 2015년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나.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195,901원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5년 동안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변동직접지불금의 최대지급한도를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현행 감축보조한도의 100분의 55 이하로 함(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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