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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3
위원회 회부2014.11.04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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