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산업(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병원 해외진출 등)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4.10.08
위원회 회부2014.10.10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산업(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병원 해외진출 등)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중동 보건의료 협력, 보건산업 수출지원 등을 5년 동안 수행해 왔음. 그 결과,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해외환자 약 63만명을 국내로 유치하여 약 1조원의 진료수익 등 국익을 창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리비아 등과 정부 간 각종 MOU 체결로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러한 성과가 지속·확대된다면, 향후 2020년 총 6조원의 수익 창출과 1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0만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가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12월)됨. 하지만,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글로벌 헬스케어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즉,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전담인력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게 국정과제를 맡기게 되는 구조로서,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사업으로 지속·확대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국익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 등 기존 사업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추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호). 나.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이슈 및 신규사업 발굴,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책연구 및 기획 기능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명시함(안 제6조제6호). 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 해외진출 지원, 보건산업체 수출 지원 등 국제 의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11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11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정보의 개발ㆍ관리"를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련 제도의 개발과"를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