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0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등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고,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4
위원회 회부2015.10.15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등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고,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인성교육을 보장하고, 재외국민 학생의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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