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4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유아와 초·중등학생의…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유아와 초·중등학생의 식습관과 영양불균형 문제는 뚜렷하게 개선된 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을 전담하여 체계적,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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