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0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항공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고등훈련기 및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군수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국내 항공분야 중소기업체는 저부가가치의 기체 구조품 제작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국내 중소기업체의 역량 확대를 촉진하고 해외…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3
위원회 회부2019.09.24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항공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고등훈련기 및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군수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국내 항공분야 중소기업체는 저부가가치의 기체 구조품 제작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국내 중소기업체의 역량 확대를 촉진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중·단기 실적에 의존하는 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역량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 항공산업 정책수립 지원, 항공산업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행연구의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항공기술 발전의 중심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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